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증여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,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방법
사건번호선고일2023.09.14
요 지
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증여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로서 증여자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, 해당 가업승계 주식의 가액을 가산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, 피상속인(父)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(父)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로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해당 사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’17.XX.XX. 子는 ㅁㅁ(주)(이하 “가업법인”)의 대표이사인 父로부터 가업법인의 주식
(이하 “쟁점주식”)을 증여받음
*
조특법§30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여 특례 적용
○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사후관리기간(7년) 중인 ’22.XX.XX. 子가 父보다 먼저 사망함에 따라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함
* 조특법 관련 부칙<제19199호, 2022.12.31.> 제35조제2항에 해당함을 전제
○ 子의 배우자가 가업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가업을 승계하여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후관리 진행 중임
*
조특령§27의6④(1)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을 전제
2. 질의내용
○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6
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
수증자(子)가 증여자(父)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, 증여자(父)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 시 해당 가업승계 주식의 가액을 가산하여야 하는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□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2. "상속개시일"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. 다만,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.
3. "상속재산"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,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. 다만, 피상속인의 일신(一身)에 전속(專屬)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.
가.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
나.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
4. "상속인"이란
「민법」
제1000조, 제1001조,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
인을 말하며,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
를 포함한다.
5. "수유자"(受遺者)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가. 유증을 받은 자
나.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
다.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
□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
【상속세 과세가액】
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.
1.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
2.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
③ 제46조, 제48조제1항,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□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
【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】
①
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
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.
1. 공과금
2. 장례비용
3.
채무(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
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
□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
【가업상속공제】
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
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(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
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의 상속(이하 "가업상속"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.
1.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300억원
2.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400억원
3.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600억원
□
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
【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】
①
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(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
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로부터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8조의2제1항
에 따른 가업(이 경우 "피상속인"은 "부모"
로
, "상속인"은 "거주자"로 보며,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"가업"이라 한다)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 이 조에서 "주식등"이라 한다)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「상속세
및
증여세법」 제53조
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(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)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(과세표준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)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. 다만,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22조제2항
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(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)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300억원
2.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400억원
3.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600억원
②
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
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.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
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
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.
1.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
2.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
□ 조세특례제한법(2022.12.31.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것) 제30조의6 【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】
①
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(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
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로부터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8조의2제1항
에 따른 가업(이 경우 "피상속인"은 "부모"
로, "상속인"은 "거주자"로 보며,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"가업"이라 한다)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 이 조에서 "주식등"이라 한다)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3조
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(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)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(과세표준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)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. 다만,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22조제2항
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(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)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300억원
2.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400억원
3.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600억원
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
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
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.
1.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
2.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
| 부칙 <제19199호, 2022.12.31.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35조(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) ①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30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② 제30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및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을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 1. 이 법 시행 전에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을 것 2 . 이 법 시행 당시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3.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 |
□ 조세특례제한법(2022.12.31.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0조의6 【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】
①
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(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
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로부터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8조제2항제1호
에 따른 가업(이 경우 "피상속인"은 "부모"로, "상속인"은 "거주자"로 본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 이 조에서 "주식등"이라 한다)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3조
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(100억원을 한도로 한다)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(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)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. 다만,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22조제2항
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(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)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③
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
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.
1.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
2.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
□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
【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】
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"란
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 이 조에서 "주식 등"이라 한다)을 증여받은
자(이하 이 조, 제28조 및 제29조에서 "수증자"라 한다) 또는 그 배우자가 「상속세
및
증여세법」 제68조
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
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. <
③
법 제30조의6제3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
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.
④
법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"란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7조
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
2.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
3.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⑤ 법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1. 법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
2.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
3.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
⑥
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
한다.
1. 수증자(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)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
2.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(이하 이 조에서 "가업"이라 한다)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가.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
나. 가목 외의 경우로서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49조의2
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
3. 가업을 1년 이상 휴업(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 폐업하는 경우
⑨
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
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8조의2제1항
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.
1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8조의2제1항
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에
해당할 것(해당 요건 중 매출액 평균금액은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을 기준
으로 판단하며, 법 제30조의6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 등의 전부를
증여하여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5조제3항제1호
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). 다만,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5조제3항제1호
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2. 삭제 <2011.6.3>
3.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
□
민법
제1000조 【상속의 순위】
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.
1. 피상속인의 직계비속
2. 피상속인의 직계존속
3. 피상속인의 형제자매
4.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
②
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
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.
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.
□
민법
제1001조 【대습상속】
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.
□
민법
제1003조 【배우자의 상속순위】
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.
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.
□
민법
제1004조 【상속인의 결격사유】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.
1. 고의로 직계존속, 피상속인,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
2. 고의로 직계존속,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
3.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
4.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
5.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·변조·파기 또는 은닉한 자